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A씨)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 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하고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 10층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폭행에 의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의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송치 당시 혐의명인 '강간치상'을 '강간상해'로 변경했다. 범행 당시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착용하거나,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 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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