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가 제조ㆍ판매됐다는 지역방송(G1방송) 보도와 관련, 해당 업체(으뜸엘엔에스, 충남 천안)에 대해 지난 5일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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