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무단흡연과 함께 꽁초를 투척한 모습이 포착돼 사과한 배우 최현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12일 “(최현욱에 대해)담배꽁초 무단투기 장면 및 위반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현욱의 흡연과 꽁초 투척 영상이 공개되자 강남구청에 최현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고 강남구청의 이번 처분에 따라 최현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최현욱이 다른 여성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흡연을 하며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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