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매장 10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향후 미국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소인 A씨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는 휠체어 이용시 입구와 출입구 진입이 불가능하다. 파리바게뜨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공공장소의 경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매장이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를 방문했다가 입구가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입구 문이 너무 무거워 혼자 열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으며, 출입구 역시 휠체어 이용도 불가능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파리바게뜨가 미국 장애인법, 연방민권법,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법, 뉴욕주 건물 및 화재법규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파리바게뜨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문은 SPC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해 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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