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경은 분담금 부과 근거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는 앞으로 더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애경과 옥시 모두 추가 분담금을 내긴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2017년 18개 사업자로부터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걷었다.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자 올해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재부과해 걷었다. 옥시와 애경이 재부담한 금액은 각각 약 700억원과 100억원이다.
두 기업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종국적 해결'과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업체 추가 책임 부담 등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가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슈화됐다.
피해 구제는 2014년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에 제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천870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8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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