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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 불법 겸직 쉴드 불가능한 이유... (충격)

무명의 더쿠 | 10-11 | 조회 수 6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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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우선 위 링크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보고서임

(2023.09.20. 작성 / 2023.10.11. 다발적 기사화)

 

 

공공기관 재직자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공기관법 37조"에 따라 영리적 겸직업무 금지임.

(비영리적 겸직 마저 기관장 허가 필요)

 

 

 

 

지적되는 연세대 석사 출신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의 위법 혐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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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줄 요약>

 

 

1. 사기업 "(주) 모어사이언스" (안될과학 모 법인)을 설립,

   지분 15%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됨
   

   (2020년 8월 설립 당시 2대 주주가 됐다고 함 ㄷㄷ)

 

 

2. 해당 기업은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명백한 영리활동

   -> 2021년도 매출액 6억8천만원 올림 

   

   (궤도 본인이 수많은 유료광고 방송에 참여)

 

 

3. 2022년 7월 개정안과 상관없이,

   2015~2023년 꾸준히 겸직 활동을 했음.

   이중 비영리적인 2015~2018 활동은 감사원도 문제시 X

 

 

4. 이중 2018~2022 년 동안

   방송, 라디오, 저술, 강연, 유튜브를 통해

 

   약 9000만원 가량 미신고 소득

 

   (재단에 신고한 정식 허가 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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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 7월 개정안은

  허가 받은 외부 강연 -> 강의료 상한을

  60만원으로 두는 조건부 겸직 완화 규정

 

 

6. 규정 전에도 원천적 불법 행위이고,

   개정 이후 역시 강의료 상한선 완화책 마저 위반

 

 

7. 유튜브 활동 역시 굿즈 판매 + 슈퍼챗 도네 활용 

 

  (공무원 유튜브 겸직 허가는 도네, 수익창출 금지)

 

 

 

-----------------------------------------------------------------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전문 보고 판단해보고, 

 

애초에 공공기관법 영향 받는 준공무원

 

직접 사기업 차려서 지분 15%의 2대 주주가 되어

 

매출 6억대 회사의 간판 얼굴로 광고성 활동하며 

 

명백한 영리 활동으로 적극적 운영했다는 것.

 

 

 

공공기관법 상 허가된 겸직 외에도 수년간

 

9천만원 가까이 미신고 소득 올린 것

 

 

 

심지어 사표 수리가 안됐는데도,

 

(사표는 2022년 8월에 냄)

 

2023년 10월 현재도 지속 방송 활동 중.

 

 

 

완벽하게 공공기관법 37조 위반 (ing)

 

 

>>>>>>> 쉴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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