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궤도 <<< 불법 겸직 쉴드 불가능한 이유... (충격)
68,501 316
2023.10.11 16:17
68,501 316

TYFqXP

 

 

LwairW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우선 위 링크는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보고서임

(2023.09.20. 작성 / 2023.10.11. 다발적 기사화)

 

 

공공기관 재직자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공기관법 37조"에 따라 영리적 겸직업무 금지임.

(비영리적 겸직 마저 기관장 허가 필요)

 

 

 

 

지적되는 연세대 석사 출신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의 위법 혐의는 다음과 같음.

 

 

 

 

qtzohB

-----------------------------------------------------------------

 

 

<7줄 요약>

 

 

1. 사기업 "(주) 모어사이언스" (안될과학 모 법인)을 설립,

   지분 15%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됨
   

   (2020년 8월 설립 당시 2대 주주가 됐다고 함 ㄷㄷ)

 

 

2. 해당 기업은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명백한 영리활동

   -> 2021년도 매출액 6억8천만원 올림 

   

   (궤도 본인이 수많은 유료광고 방송에 참여)

 

 

3. 2022년 7월 개정안과 상관없이,

   2015~2023년 꾸준히 겸직 활동을 했음.

   이중 비영리적인 2015~2018 활동은 감사원도 문제시 X

 

 

4. 이중 2018~2022 년 동안

   방송, 라디오, 저술, 강연, 유튜브를 통해

 

   약 9000만원 가량 미신고 소득

 

   (재단에 신고한 정식 허가 소득 제외)

 

 

oNMcIA

 

 

5. 2022년 7월 개정안은

  허가 받은 외부 강연 -> 강의료 상한을

  60만원으로 두는 조건부 겸직 완화 규정

 

 

6. 규정 전에도 원천적 불법 행위이고,

   개정 이후 역시 강의료 상한선 완화책 마저 위반

 

 

7. 유튜브 활동 역시 굿즈 판매 + 슈퍼챗 도네 활용 

 

  (공무원 유튜브 겸직 허가는 도네, 수익창출 금지)

 

 

 

-----------------------------------------------------------------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65

 

전문 보고 판단해보고, 

 

애초에 공공기관법 영향 받는 준공무원

 

직접 사기업 차려서 지분 15%의 2대 주주가 되어

 

매출 6억대 회사의 간판 얼굴로 광고성 활동하며 

 

명백한 영리 활동으로 적극적 운영했다는 것.

 

 

 

공공기관법 상 허가된 겸직 외에도 수년간

 

9천만원 가까이 미신고 소득 올린 것

 

 

 

심지어 사표 수리가 안됐는데도,

 

(사표는 2022년 8월에 냄)

 

2023년 10월 현재도 지속 방송 활동 중.

 

 

 

완벽하게 공공기관법 37조 위반 (ing)

 

 

>>>>>>> 쉴드 불가능

목록 스크랩 (0)
댓글 3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노프랍] 요새 너무 춥죠? 피부에 바르기만해도 따뜻해지는 히팅 클렌징 밤🌽 노프랍 체험단 이벤트 200 00:08 12,77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12,9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88,6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60,13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95,00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85,83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60,8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29,5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00,94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43,5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8919 이슈 비비지 신비 X 더보이즈 큐, 신곡 '쉿!' 챌린지 23:35 2
2548918 이슈 호주의 평화로운 일상 23:33 221
2548917 이슈 요즘 인스타 맛집 릴스 특징.jpg 23:33 421
2548916 이슈 1992년부터 30년간 10년 단위로 당시 원덬이 좋아한 아이돌 해당년도의 상징곡들을 통해 보는 케이팝의 변화 23:31 197
2548915 유머 모닝구무스메 26년 파트싸움의 역사상 가장 공평한 파트 분배를 자랑한는 노래 9 23:30 377
2548914 이슈 중저음 보컬이 돋보이는 샤이니 민호의 <이게아닌데-존박> cover. 2 23:29 110
2548913 이슈 클라씨 신곡 챌린지 선공개 2 23:29 73
2548912 기사/뉴스 가을밤 화려하게 수놓은 부산불꽃축제…103만명 인파 '탄성'(종합) 23:28 235
2548911 이슈 라잇썸 상아 Whiplash 챌린지 23:28 93
2548910 이슈 팬미팅 컨셉이 청팀백팀 운동회였다는 아이돌...twt 2 23:28 427
2548909 이슈 더보이즈 제이콥 x 선우 x 큐 이글루 챌린지 3 23:27 154
2548908 이슈 <남자사용설명서> <킬링로맨스> 취향이라면 꼭 봐야되는 개봉 영화 7 23:26 978
2548907 이슈 트리플에스 Hit the Floor 챌린지 유연 지연 X ITZY 예지 2 23:26 325
2548906 이슈 모이사나이트 vs 랩그로운다이아몬드 구분하기 5 23:25 417
2548905 이슈 유튜브 본사가 사망여우 채널 폐쇄 검토중인 이유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때문 ㅡㅡ 17 23:25 2,033
2548904 이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의 다른면에는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3 23:25 611
2548903 이슈 전라도 와서 보쌈 시켰다가 충격먹은 이유 7 23:24 1,921
2548902 이슈 스테이지 파이터 한국무용 최호종, 기무간 과사.JPG 4 23:24 759
2548901 이슈 중당에 신라면 먹는 일본아재 6 23:23 881
2548900 이슈 [공지] 아일리원(ILY:1) 멤버 '아라'의 활동 관련 안내 23:23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