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하는 경우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3656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MRI'를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하는 경우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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