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신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이 학부모는 ‘제발 집에서 탕후루 유튜브 보면서 만들지 말라고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민원을 넣었다.
결국 민원은 경남교육청에 이관됐고 교육청은 관내 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공유했다.
학부모는 ‘탕후루 관련 학교 측의 안전 지도 교육 실시’를 민원 취하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이에 창녕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 관내 전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탕후루 제조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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