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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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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