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생이 ‘탕후루(糖葫蘆·과일에 설탕물을 묻힌 중국식 간식) 제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집에서 직접 탕후루를 만들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 부모가 학교에서 관련 안전교육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자, 교사들이 또다시 발끈하고 있다.
4일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신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민원의 취지는 이렇다.
‘제발 집에서 탕후루 유튜브 보면서 만들지 말라고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민원은 경남교육청에 이관됐고 교육청은 관내 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공유했다.
민원인은 ‘탕후루 관련 학교 측의 안전 지도 교육 실시’를 민원 취하 조건으로 내걸었다. 창녕교육지원청은 이에 지난달 12일 관내 전(全)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탕후루 제조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했다. 제목은 ‘초딩이 집에서 탕후루 해 먹으면 생기는 일’.
최근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공론화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이제 집에서 일어난 일까지 교사가 책임지란 말이냐”는 분노를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집에서 다친 것을 국민신문고에 왜 올리는가” “부모인데 왜 자식 교육에서 발을 빼나” “오히려 제대로 애 못 돌본 부모가 방조죄 있는 것 아닌가”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민원인이 학교·교사에 책임을 따져 묻거나 징계·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안전교육을 해달란 민원일 뿐인데 사회 분위기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생 안전교육도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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