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908041553013
이건 19년도 기사
요약하자면
1)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반품 불가능한 상황인데 반품 처리)
2)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음
3)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 떠넘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
등등의 이유로 과징금 10억을 냈었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110061236942
이건 21년도 기사
1) 이번엔 J사에게 또 반품 요청함 무려 11억원 어치
사실상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거래는 원칙적 반품이 불가능함
*다만 시즌성이 강한 상품의 경우는 가능
(ㅇㅇ은 J사의 제품이 네일이기 때문에 시즌성 상품이라며 반품을 요구함)
(NOPE)
2) J사가 어렵다고 하자, "재고를 반품하지 않을 경우 우리과 거래할 수 없다" 통보
3) 우선 J사는 입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악성재고 50%만 가져가겠다고 함
(J사 : sibal..)
4) 그러자 ㅇㅇ은 J사의 제품을 70% 할인해서 판매해버림 (이러면 그 브랜드의 자사몰은 몰락함)
5) J사는 공정위에 신고, 그리고 결국 거래 끊겨버림
그리고 이건 23년기사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992
1) 부당반품
2) 타채널에 입점 못하게 막음
(롭스 들어가? 너 그럼 올영 입점금지 ㅇㅇ)
등등..
꾸준하게 이슈되고 있는 문제라고 함
본인도 이제와서 기사 여러개 찾아보았음
해당업계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이라면.. 갑질이 얼마나 힘든일이라는걸 알기때문에
모든 브랜드사들이 힘냈으면 좋겠어, 코덕으로 해줄 수 있는건.. 자사몰 구매뿐..
+ 이번에 또 불타는 이유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올리브영이 ‘같은 제품을 다른 유통 채널에 납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특정 협력업체에 제시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영구 퇴출했다고 밝혔다.
또 할인 행사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정가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서,
행사가 끝나면 재고를 협력사에 정가로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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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좆되게 하는법 알차게 실행해서
과징금 물고서도 정신못차리고 갑질하면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