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마마무 화사를 고발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측이 해당 혐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학인연 측 관계자는 이날 텐아시아에 "형법 제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 판시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수사와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인연 측은 또 "이번 사건은 예능 TV 프로그램이나 대학축제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묘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변,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사 행위로 인해 대중이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는데 정작 행위자가 피해자가 될 순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화사가 자신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심경을 토로한 것을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학익연측은 "(피해자처럼 호소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자중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앞서 성동경찰서는 학익연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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