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의 국세를 길게는 10년까지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돼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조처에서 해제된 악성 체납자(법인 포함)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2년 세금부과 시효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358명이다. 이 중 출국금지 조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는 26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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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인 소멸시효가 지나면 과세 당국의 징세 권한이 사라지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처도 자동 해제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8269?sid=101
이야~ 이러면 누가 세금 내려고 하겠냐? ㅋㅋ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매달 꼬박꼬박 강제 수납당하는 거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