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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급정거 버스서 넘어진 70대 사망, 운전기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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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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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60대 버스기사 김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도 함께였다.

앞서 김씨는 2020년 12월30일 낮 3시쯤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끼어드는 택시로 인해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다. 버스는 정류장을 약 80m 남기고 시속 29㎞로 운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차 준비를 위해 미리 자리에서 일어서 있던 70대 할머니가 반동 때문에 차량 앞쪽으로 튕겨 나갔다. 할머니는 운전석 기둥 카드기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약 1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씨 측은 "피고인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가 아니고, 승객들을 태운 시내버스였다. 앉아 있는 승객뿐만 아니라 서 있는 승객들도 있고, 수시로 승·하차가 이뤄진다"며 "피고인은 승객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하차 벨을 누르고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춘 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7~8m 간격을 유지하던 앞 버스가 멈춰 급정거했을 뿐이다. 전방주시 의무를 지킨 것"이라며 "당시 넘어진 승객도 할머니 혼자였다"고 항변했다. 평소 버스 내 안내 방송과 게시물을 통해 '정차 중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 것'을 안내해 온 점도 강조했다.

2심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지 당시 버스 차체가 앞뒤로 크게 흔들린다. 통상적인 제동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감속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할머니가 안전봉을 잡고 서 있었음에도, 이를 놓칠 정도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이란 취지다.

2심 재판부는 "버스에 송출되는 안내방송에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이 포함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정차 전 자리에서 미리 일어나는 일부 승객이 있단 점을 고려해 김씨가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 문화상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를 예견하고 급격한 속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211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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