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졸다가 혼자 넘어진 중학생 측 학부모가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황당한 사연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쯤 상습 정체 구간 도로에서 시속 15~20㎞로 서행하던 중 승객 한 명이 넘어져 머리에 피가 나는 사고에 맞닥뜨렸다. 해당 승객은 중학생으로 당시 인솔 교사와 함께 외부 활동 중이었다.
논란은 이 사고 이후 다친 학생 측 학부모가 버스 회사로 연락해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되며 조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119를 불러 안전 조치하고 있는데, 인솔 교사가 (나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고, 부모 또한 연락이 와 치료비를 내놓으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다행히도 인솔 교사의 친척 변호사가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로 처리 받겠다고 했다"며 "다만 응급실 비용은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버스 회사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심지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가령 인솔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에 탑승했으면서 개인 부주의로 다치면 버스 기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버스 내부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학생이 넘어질 때,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에는 미동이 없다"면서 "학생들을 인솔한 야외 수업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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