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가수 김호중이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를 지급하라고 소송했다가 9000만 원을 반환하게 됐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2020년 6월 입대를 세 달 앞둔 시점, A사와 2억 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1억원을 김호중에게 지급했지만 그해 9월,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1억 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모델료 청구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 측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는 김호중 측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했고 이로 인해 계약대로 광고모델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이미 지급된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호중 측이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서 피고 측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 모델료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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