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같은 소속 공무원이 일하면서 맥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본인의 근무지와 예산 관련 법령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캔 뚜껑이 열린 맥주 한 캔의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은 광주 잠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3일 오후 7시쯤 휴일에 초과근무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SNS에 그대로 올린 것이다.
이것을 본 A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인은 A씨 SNS 게시글을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댓글을 통해 해당 사건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댓글에는 공직기강 해이에 실망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구는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A씨의 행위를 인지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되게 업무를 봤다”며 “너무 목이 말라 마셨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올린 사진에 찍힌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근무 당시 A씨는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근무 중 음주를 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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