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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심야집회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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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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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의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일몰 후 자정 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적용 대상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좁혀 야간 집회·시위 금지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우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쪽으로 집시법 10조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 시간에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10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의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5~10㏈가량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 간격에서 5분 간격으로 단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경찰은 집회가 열릴 때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집시법 12조의 대통령령이 정한 주요도로 내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집시법 6조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법을 개정해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의 처벌 수위를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번 방안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5월16일 벌인 1박2일 도심 집회를 계기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시위에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고 질타했고, 6월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7개 부처가 포함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출범해 석 달여간 논의 끝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08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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