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5일 낮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A씨는 올해 7월5일 낮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574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