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역가입자·보수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대상 건보료 '소득정산제' 첫 시행
소득 확인되면 건보료 징수·피부양자 탈락… 소득 적어진 경우엔 '환급'도 가능
#연예인 A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작품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건보료를 조정해왔다. 이런 식으로 총 8202만7800원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나 올해 '소득정산제도'를 시행되면서 더 이상 보험료 납부 회피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조정 신청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12월에는 410만원씩, 올해는 441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내고 있다.
오는 11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시행하듯이 매년 11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이다.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정산제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도입은 지난해 9월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0월 국세청 자료를 받아 실제 소득을 확인한 뒤 11월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11월 처음 시행하게 됐다.
그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건보료를 감면받는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깎거나 내지 않기도 했는데, 이후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게 확인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건보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 프리랜서 등이 건보료 납부를 피해왔다. 이런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일례로 한 프리랜서 B씨는 건보료 조정제도를 악용해 소득이 있음에도 수년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그는 2019년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2020년 10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이 있음이 확인됐지만 퇴직증명서를 제출한 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0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실제론 2020년 소득이 2000만원이 있음이 다시 확인됐지만 건보공단은 B씨에게 건보료를 소급 징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B씨에게 건보료 징수를 통보했지만 B씨는 다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 앞으로는 B씨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정상적인 건보료 징수가 가능해진다.
올해 소득정산제도 시행의 대상자는 지난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해 9~12월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29만여명이다. 내년 11월 정산 대상자는 올해 1~12월 보험료를 조정한 10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정산제도 시행되면서 연 수천억원 이상의 건보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료 납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조정 신청 건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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