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부과했다.
A씨는 의붓딸이 여섯살이던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다르게 본 것은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다. A씨는 1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1천4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처한 환경이나 수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고려했을 때 A씨를 진정으로 용서한다기보다는 왜곡된 죄책감이나 연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아직 어린 나이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양형요소로 삼기도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이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한 결과 현재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의붓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고 전반적인 범행 경위나 횟수, 지속기간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 중인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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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 당시 나이 6살 현재 11살
2심은 저 나이의 피해자가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했다 보시고 감형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