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는 태양계 전역에서 사무소에 독점적으로 귀속된다”고!?
쟈니즈 사무소의 "전속 계약서"의 내용물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쟈니즈 사무소와 탤런트의 계약 내용.
독점 입수한 「계약서」에 나열되어 있던 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문구였다.
새로운 판도라 상자를 열다
(중략)
그런 가운데, 이번에 본지가 입수한 것은, 사무소와 소속 탤런트가 맺는 「전속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성가해와는 다른 쟈니즈의 또 다른 암부다.
전속계약서에서 먼저 엿보이는 것은 쟈니씨가 연예계에서 탤런트와 함께 보던 장대한 비전이다.
제2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을(탤런트)은 갑(쟈니즈 사무소)에 대해 일본과 전세계를 포함하는 태양계 전역의 연예 창작 활동을 위해 제삼자와 교섭·협의할 권한을 부여한다〉
쟈니즈 탤런트의 활동 무대는 120억 km의 확대를 가지는 태양계 전역을 상정하고 있는듯 사무소측도 그러한 시점으로 일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속 탤런트에 의한 노래나 퍼포먼스가 만들어내는 저작권에 관해서도, 그 권한은 「태양계」에 미친다고 여겨진다.
〈을의 연예창작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권리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태양계 전역에서 (중략) 갑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갑은 자유롭게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다〉(동 제6조)
일련의 성가해 보도로 향후 쟈니즈 탤런트들은 인권 감각에 예민한 해외에서 활동할 길이 막혔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쟈니즈 사무소에 있어서, 원래 "세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성가해 문제에 이은 이 사무소의 계약 문제
현재 발매중인 「주간 현대」2023년 9월 23일호에서는, 「계약 파기도 안 돼?」 「매출의 75%를 사무소가 취하고 나머지 25%를 멤버들이 나눈다」 등, 보다 상세한 것에 대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간현대' 2023년 9월 23일호부터
https://news.yahoo.co.jp/articles/2ab8d4b407eebd9d59f9c9bdb99f2e2dac855aa9?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