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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신림역에서 흉기를 들고 서있다는 글을 게시해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흉기를 들고 서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글을 올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18명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A씨 글 이외에도 많은 장난 글이 올라왔다"며 "(글 게시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A씨가 명백히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A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 계속 보관하고 있으며, 직장 상사가 선처를 탄원하며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 인용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