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hanitweet/status/1701874339602436529?s=19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1993년 일본의 ‘고노 담화’를 언급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와 2015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국가 범죄이므로 정부 예산으로 배상한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비인도적인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의 대법 판결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고서에서 “구제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진실 규명과 배상이 어려운 사안(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로 해결될 것”이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