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50) 씨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 달라"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2005년 A 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한 뒤 최근까지 계속 별거 생활을 해 왔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동거녀와 함께 사는 남편 아파트에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편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1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을 보면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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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양심뒤진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