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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유용/추천 무혐의라고?! 이 새끼 돈주고 풀려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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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01:03
74,318 510

Q. 무혐의와 무죄는 뭐가 다를까?



gfkSjY

나 이거 알아! 무죄는 죄를 안 지은거고 무혐의는 죄는 지었는데 풀어주는거랬어!!





pGOazu
틀렸어. 알려줄테니 따라와.







CmXFnY
<형사절차-무혐의와 무죄>







💁‍♀️우선 법 용어에서 혐의와 죄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볼게!


혐의->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

죄->법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잘못


여기서 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성문의 법에 미리 규정되어있는 것에만 해당되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매우 길어지니 일단은 패스하겠음ㅎ


그치만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저지른 건 아니야!





nsTvGT
덬들: (나갈까...)





iIZiK
이거 진짜 쉬워ㅠ

사례를 통해 구분해보자!!





A. 금은방에 도둑이 들었다. 갑은 그 시간에 금은방에서 10km 떨어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혐의가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



B. 을이 살해당했다. 을의 아내 병은 전날밤 을과 크게 부부싸움을 했지만, 을을 죽이지는 않았다.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을 죽였을 수도 있으니까 의심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혐의는 있으나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님



C. 정은 아무도 안 볼 때 무의 뒤통수를 때렸다. 무는 정이 때린 것을 모른다.

->아무도 정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혐의는 없으나, 잘못을 저질렀음



D. 기는 경의 자동차를 훔쳤고 그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다.

->혐의도 있고, 잘못도 있다.





💁‍♀️누군가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상 유죄로 판명돼





nsTvGT
덬들: 그게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실인지는 어떻게 알아?





bsSafT
💁‍♀️아주 좋은 질문이야 ^_^


혐의가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1. 경찰

2. 검사

3. 판사


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셋을 거쳐 혐의를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실로 판명하는 과정을 통틀어 형사절차라고 해!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단계로 나뉨





wTMpKI

💁‍♀️우선 수사단계의 시작은 경찰이 함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용의자의 자백, 현행범 체포를 명분으로 제일 먼저 사건을 조사해


여기서 고소나 고발은 경찰에 서면으로 얘 범죄 저질렀으니까 조사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건데, 피해자가 하면 고소고 제3자가 하면 고발임


수사기관의 인지는 대표적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가 있어


이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름





nsTvGT
덬들: 그래서 이게 무혐의랑 뭔 상관이고...





iIZiK

이제 거의 다 이해했어!

3분만 참으면 너희는 무죄와 무혐의를 구분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인이 돼!!

참고 따라와줄래ㅎ?





💁‍♀️경찰이 수사 단계를 완료하고 내리는 결정은 두 가지가 있어.


1. 얘가 범죄 저지른 거 맞는 듯->송치 결정

2. 얘 아닌거 같어 풀어줄게->불송치 결정


이때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걸 의미하는데, 즉 경찰에서 ㅇㅋ 우리는 이 새끼 범죄 저지른 거 ㅇㅈ!! 하는거야





yZyCju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얘가 진짜 잘못한 게 맞는지 증거를 찾고 죄목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검사야


이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은 '피의자'가 되고,

내용 검토를 끝낸 검사는 역시 두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림


1. 이 새끼 나쁜 새끼다! 재판 가야겠다!->기소 처분

2. 얘 아닌 거 같아 풀어줄게 or 잘못은 했는데 이런걸로 재판은 좀 오바다->불기소 처분




⭐️⭐️⭐️⭐️⭐️⭐️⭐️⭐️

‼️❗️여기서 집중‼️❗️


바로 이 부분에서 무혐의가 무죄보다 나쁘다는 오해가 비롯됨!!





💁‍♀️사람들이 불기소 처분과 무혐의를 쉽게 혼동하더라고ㅠ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ㅇㅋ 얘는 처벌 안할게 결정하는 걸 말하는데, 물론 검사 맘대로는 못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어



1.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의심 가능성이 낮거나 없음

-죄가 안됨: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법부가 처벌할 수 없음


2.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3. 유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ㅇㅋ 너 잘못한 건 맞는데 뭐 이런걸로 재판까지 가냐; 그냥 한 번 봐줄테니 착하게 살아라 대신 또 잘못하면 너 괘씸죄 추가





nsTvGT
덬들: 그럼 내가 들은 건 뭐임? 죄를 저질렀는데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도 있다던데??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1.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형사절차에서는 아래 두 가지 상황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봐!


-혐의가 없음을 거의 입증한 경우

-혐의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여기서 두 번째에는 심증은 있고, 실제로 잘못도 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해당돼ㅠㅠ




2. 죄가 되지 않아 혐의없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잘못을 저질렀어도 형법상 죄는 아닌 경우가 있음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윤리적인 잘못은 맞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법에 써있진 않다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잘못이긴한데 나쁜 죄는 아닌 듯

-책임능력 조각: 만14세 미만은 형법상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봐. 촉법소년이 바로 책임무능력자의 예시임


=>이 경우 법에서 처벌가능한 죄로 규정하지 않을 뿐,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을 수는 있겠지





그외 증거불충분이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도 어쨌든 잘못을 저지른 건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즉, 불기소 처분은 꼭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처분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혐의없음과 불기소 처분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면서 무혐의는 잘못을 했지만 풀어주는거라는 오해가 생긴거야!!


그치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에서 첫번째 즉, 혐의없음이 거의 입증된 경우는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무혐의=무조건 잘못한 사람은 아닌거지!





gfkSjY
덬들: 아하! 그러니까 불송치는 경찰이, 불기소는 검사가 얘 처벌 안한다고 결정하는거구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혐의없음이 입증된 경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군!






dSqBET
💁‍♀️바로 그거야!!





wXehMV

💁‍♀️여기서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판사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공판 단계야


이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은 '피고인'이 돼!


여기서 판사는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고루 듣고 과연 혐의가 입증 가능한지, 즉 얘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결과에 따라 또 두 가지 판결을 내릴 수 있어



1. 얘가 잘못함 벌주겠음->유죄 판결

2. 얘 잘못 없는거 같은디?->무죄 판결



💁‍♀️유무죄 판결의 종류도 여러개지만 오늘 글이 너무 길어서 덬들 다 도망갈까봐 여기까지만 쓸게... 이제 복습타임!!






Q. 이 사람을 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나요?

kYVOrm
=>불송치 결정





unalpJ
=>불기소 처분

ㄴ이유가 다양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받을 수 있음





fzsJru
=>무죄 판결





zKbmdb
=>유죄 판결






https://theqoo.net/square/2909083616?filter_mode=normal&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9%95%EB%8D%AC+%EB%8C%80%EB%A8%B8%EB%A6%AC

1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는 여기서 볼 수 있어




덬들아 저번에 나 핫게 보내줘서 고마워~♡

이번 글도 반응이 좋다면 다음 시리즈도 들고 올게


더쿠 핫게에 잘못된 법지식이 없는 날이 오길 바라며ㅎ

빠잇!




+)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정확한 법률용어 대신 쉬운 용어를 썼고,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했기 때문에 오류의 여지가 약간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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