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안 씨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편집됐으나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6월 22일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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