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