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KBS가 입수한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후보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후보자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형을 감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아내의 음주를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에도 남편이 술에 만취해 누워 있던 아내의 모습을 보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원망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복부를 수차례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남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언행이 거칠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인에게 ‘아내를 죽여버리겠다, 이것 좀 죽여 놓고’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역시 남편의 분노와 감정의 과격한 표현의 일환일 뿐, 이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징표로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당시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아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아내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넘어, 살해하기까지 하겠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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