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강간미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를 지난 2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쯤 충남 보령시 모처에서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동료 소방관의 부인이기도 한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A씨는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A씨를 범행 직후 직위해제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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