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우회 파업’과 관련해 당일 병가·연가의 허위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기존에는 연가·병가를 목적에 맞게 썼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집단행동은 특수한 경우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달 4일 교사들이 사용한 연가·병가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일 사용된 연가·병가를 사실상 전수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달 4일 병가·연가 등을 활용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사들이 목적에 맞게 병가·연가를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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