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 주장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이 해당 교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작가 주호민이 해당 교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작가는 그간 입장문에서 아내와 상의해 선처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주 작가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작가 측은 의견서에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주 작가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당 교사는 언론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주 작가에 대한 몰래녹음 고발까지 만류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 작가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주 작가의 자폐 성향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때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녹음기에 담긴 "진짜 밉상이네" "고약하다" "야, 너" "너 싫어" 등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교사의 해당 발언 내용은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이후 기소된 A 교사는 직위해재됐다가 지난 1일 복직했다.
이 사건 4차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54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