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유추해볼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15조 1항에 따르면 기획업자(소속사) 또는 가수가 이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조 2항에는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수는 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비중이 높은 위약벌 금액을 추산해볼 수 있다. 다만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수익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된 적은 없어 업계에 알려진 이들의 수익 내역을 대입해 유추해야 한다. 2022년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Cupid)가 빌보드 상위권까지 랭크되는 히트로 최소 수십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매출을 기록했다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피프티피트피가 데뷔 이후 발생시킨 매출은 약 45억원으로 보고 평균 아이돌 첫 계약 기간인 7년을 대입해보면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무려 236억원이 된다. 피프티피프티 매출액을 100억원으로 잡을 경우 최대 511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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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8일 기각되면서 피프티피프티는 이번 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손배해상금을 내줘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실상 위기로 보인다.
법률전문가 또한 이를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향 안세훈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프티피프티의 매출을 30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손배해상금이 약 3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보통은 법원에서 아티스트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손배배상 금액을 감액을 해주지만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문제가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 금액은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약벌은 대법원의 판례상 감액이 되기 힘들다”며 “위약벌의 비중이 훨씬 높고 감액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엔터계에서도 기념비적인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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