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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A학생은 서울발 경주행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열려져 있었던 승강대의 트랩도어를 열고 승강대 벽을 잡고 바람을 쐬던 중 객차 출입문에서 실족하여 열차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출발 당일 아침에 교장 등이 학생들에게 객차 사이를 이동하지 말 것, 난간에 나가지 말 것 등 열차 내 안전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열차 탑승 후에도 출발 전후 담임교사 등이 학생들에게 화장실 출입 시 교사의 허락을 받을 것, 객차 간의 이동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기차가 출발 후 학생들이 객실에서 나와 다른 객실로 이동하거나 통로에서 사진을 찍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교사는 이를 금지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객실 내로 들어가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재판부는 열차를 운행하는 철도청도 트랩도어가 열려있는 것을 방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점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철도청과 학교 측이 8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3 판결).
2. 수영금지 경고 무시하고 수영 승낙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은 학생 93명을 인솔하여 현장학습 장소인 공원유원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장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수영금지 구역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은 인명구조를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1학년 A학생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교감과 교사는 직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교육감은 교감 및 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A학생 부모에게 2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4 판결).
3. 교사도 학생과 함께 놀이기구 탑승하면 책임 감경되나?
갑 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가서 레일바이크(Rail Bike) 체험을 하던 중 앞에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A학생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했다. A학생은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고 그 뒤에서 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A학생과 부딪쳐 A학생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장이나 교사들은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바,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운영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30%로 한정했다.
4. 과천과학관에 1박2일 수학여행을 간 6학년 1반 한 학생이 활과 화살을 사서 커터칼로 개조한 후 친구 눈을 쏘아 실명함. 담임과 쏜 아이는 실명된 아이에게 3억 2천만원 배상하라고 함. 변호사비 별도. 교감도 함께 갔으나 담임만 책임짐. 판사는 잠자기 전 소지품 검사 등의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대구고등법원 2020.11.12.선고 2019나26916 판결)
4번 사건 첨언하자면
학생이 기념품샵에서 산 고무 화살 장난감을 준비한 커터칼로 뾰족하게 깎아서 숙소에서 다른학생 눈에 쏜 사건으로 유명함.
소지품검사는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할 수 없음. 만약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가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음.
하지만 판사는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았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
아무리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수시로 주의주고 당부하고 숙소에서는 교사들끼리 교대로 밤샘 복도 감독을 서도 아이들끼리 모여 자는 숙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