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측이 증거·참고자료로 제출할 가능성 있어
어트랙트 측은 제출 여부 확인 필요
편파성 논란에 휩싸이며 제작진이 공식 사과하는 사태를 빚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의 일부 전문가 인터뷰와 내용 등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프티피프티 측에 유리한 증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방송에서 해외 K-팝 칼럼니스트인 제프 벤자민은 "CEO들은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멤버들을 둘러싼 어른들 대부분이 욕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다"면서 "아티스트가 제작사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등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상표권법에도 정통한 특허법률사무소 아티스 변리사인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는 "제프 벤자민 섭외는 문제가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제3자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는 현재 피프티피프티 사건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제프 벤자민이 과거 피프티피프티 멤버를 빼내려 한다는 ‘외부세력’으로 지목받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및 그의 소속사에 속한 가수 손승연과 인터뷰를 하고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한 것, 더기버스 직원이 제프 벤자민과 사적으로 만난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신뢰 파탄’, 그리고 ‘이익 형량’을 언급했다.
여기서 서 변호사는 ‘이익 형량’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신뢰 파탄으로 인한 가처분신청 인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판사들은 궁극적으로 이익 형량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을 당사자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K-팝 비즈니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적인 판단’까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익 형량이란, 당사자 간의 대립이 심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 보다 공익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즉, 미국 빌보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K-팝 시장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익 형량에 근거해 그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뢰 관계 파탄의 책임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지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피프티피프티는 독자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 평론가들이 K-팝 비즈니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인물처럼 묘사해놨다. 그러니 피프티피프티의 영향력과 파급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들의 인터뷰를 참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애매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신뢰 파탄과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인용한 후 잘잘못은 본안 소송에 가서 따지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만약 피프티피프티 측이 이런 우려대로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이나 인터뷰를 증거 혹은 참고자료로 제시할 경우, 어트랙트가 증거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을까?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일단 상대가 증거로 제시해야 기피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 재판이다. 공익적 이익과도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참고 서류로 제출될 수도 있다.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지, 혹은 참고 자료로 제출되는 지 구분해서 (어트랙트 측이)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공중파 방송이다. 또한 취재진들이 ‘취재를 마쳤다’는 것이 전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트랙트는 그 증명력에 대해 탄핵 절차에 들어가 반박자료를 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30826123606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