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날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여원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이냐.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댄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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