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및 교사들의 연가-병가 움직임에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24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안내를 통해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고 9월 4일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복무관리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징계도 불사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교육부는 또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학부모 눈치 보는 교육부 클라스
사실 재량휴업일의 경우 방학을 하루 늦게 하거나 2학기 다른 재량 휴업일과 날짜 바꾸면 학사 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날이고, 태풍 등 비상상황에 학교가 휴업했을 때 학사일정 틀어지지 않으려고 만든 스페어 같은 거임
학교 행사 때문에 재량휴업일 옮기는 경우도 꽤 있음
이건 그저 교사 탄압하겠다고 눈치 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