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이초 학부모 고발 < 성명/논평/보도자료 < 기사본문 - 실천교육교사모임 (koreateachers.org)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오늘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고발장은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그리고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른바 ‘연필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23. 7. 18.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천경호 교사는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이 커다란 일이 부담이 되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들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깊이 바랍니다.
2023.8.23.
실천교육교사모임
출처 : 실천교육교사모임(http://www.koreateachers.org)
법적으로는 미흡할지는 몰라도 큰 발걸음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