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사의 ‘인천 송도 K-contents(K-POP) City 사업제안서’에 주주로 참여
특혜 논란 의혹에 휘말린 인천 송도 R2블록 개발사업에 보유 지분 5% 예정
전체 사업부지 중 85% 주거단지 조성 계획에 동참
K-POP 중심 문화복합시설 운영·관리도 맡아 ‘일거양득’
KC사의 ‘인천 송도 K-contents(K-POP) City 사업제안서’에 있는 송도8공구 R2·B1·B2블록 내 주거단지 평면 배치 계획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전세계 유명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 소속사의 ㈜하이브(HYBE)가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진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특혜 논란 의혹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R2블록 등 이 일대를 ‘K-contents(K-POP) City’로 개발하는 사업제안서에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인천 송도 K-contents(K-POP) City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KC사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B1·B2 블록과 송도달빛축제공원 등을 사업대상지로 정하고 K-POP 콘텐츠를 테마로 한 글로벌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과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업자 제안 공모에 들어가면, KC사는 ‘인천 송도 K-contents(K-POP) City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C사는 전체 개발 사업부지 중 84.83%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계획을 이 사업제안서에 담고 있다.
송도 R2·B1·B2 블록에 계획된 주거시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7180세대, 오피스텔 774실을 포함해 총 7954세대/실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당초 이 사업은 ‘K-콘텐츠’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K-POP 시티’ 개발사업이기 보다는 대단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계획이 압도적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제안서에는 핵심 시설로 꼽히는 ‘K-POP 돔 공연장’과 ‘K-콘텐츠’ 관련 시설은 각각 5.09%와 4.52%에 불과하다. 두 시설을 합쳐도 전체 사업 면적에 10%에도 못미친다.
기존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정해 이 사업제안서가 만들어져 있어 송도 8공구 R2·B1·B2 블록 개발사업은 사실상 주거단지 건설사업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제안서에는 전세계 유명그룹 BTS 소속사의 하이브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로 동참하고 있다.
이 사업 PFV주주 구성(안) 중 5%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하이브는 문화예술사업 운영·관리는 물론 주거단지 개발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새로운 사업분야에 뛰어드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이브는 엔터테이먼트 제작사를 넘어 부동산 개발사업에 진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뷔전이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를 만큼 논란의 소지가 큰 송도 R2블록 개발사업 중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 건설 계획에 하이브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설업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업확장을 위해서라면 엔터테이먼트사라고 해서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송도 R2 블록은 특혜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좋은 이미지 마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세계 최고의 아이돌그룹 BTS로 인해 K-POP이 전세계로부터 주목받도록 역할을 한 세계적인 엔터테이먼트사 하이브는 이번 특혜 논란에 휘말려 비난을 사고 있는 송도 R2블록 개발사업 참여로 인해 오히려 좋은 이미지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 송도 K-팝 컨텐츠 시티’ 사업제안서를 통해 참여의향서 제출로 동참하고 있는 하이브는 인천경제청의 공모를 통해 앞으로 사업 부지가 확보되는 등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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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69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