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03410?sid=102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사람을 수 차례 차로 친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 하자 B씨를 수 차례 차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거나,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