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인지했을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는 사건당일인 17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전날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를 찾은 한 지인은 A씨가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방학 중에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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