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최 모(30)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 내 둘레길과 이어진 야산 중턱 등산로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와 A씨는 범행 이전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최 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범행 장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너클 2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최 씨가 이런 도구들을 통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 역시 범행 도구와 관련해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후 A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최 씨는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와 신림동의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경찰은 최 씨가 오전 11시 1분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뒤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과 정확한 범행 시각을 역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를 체포한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신질환이 있는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파악하는 한편, 이날 중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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