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손으로 직접 척추와 관절 등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치료’가 수년째 실손보험금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업계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13개 손해보험사에서 지난해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하이푸시술(자궁), 비밸브재건술(코) 등 4개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 4035억원으로 2018년(7535억원)보다 두 배로 늘었다. 이 중 도수치료는 지난해 지급 보험료만 1조 1139억원에 달하며 단일 항목임에도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처방·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남용 사례가 빈번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0대 환자가 소아과에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20대 남성 환자가 산부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에서 도수치료와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 이용자가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치료비도 많게는 17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다.
도수치료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된 환자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간 무려 110%나 증가했다.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같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된다면 2031년까지 10년간 누적 지급 보험금이 65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 경우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가 늘게 되는데 2017년 1조 2000억원 수준이었던 적자 규모는 지난해 2조 8000억원으로 뛰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16% 인상됐던 점을 들어 내년엔 10%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물가 인상과 금융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한 자릿수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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