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가족 내부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가족 내부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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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