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지난해 6월 주 작가 아들이 다니던 A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A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주 작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되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A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아동은 총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은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할 경우 반을 증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모연대 측이 제시한 방안은 특수학급을 고학년 반과 저학년 반으로 하나씩 나누는 것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검토 후 A초등학교가 증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모연대와 주 작가 측에 9월1일자로 반을 늘리고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초등학교의 비장애인 학부모들은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맞춤반(특수학급) 증설 시 근교의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전학할 것”이라며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비장애인)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반을 두 개로 늘리면 법정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늘어 장애인 아동들이 학교에 많아진다는 것이다. 비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이 부족해진다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폈다.
학부모들은 증설에 반대하는 간담회를 열거나 학교 정문 앞에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법률에 근거한 증설임에도 반대가 심했다”고 했다.
A초등학교도 특수학급 증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초등학교 교감은 부모연대 측에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가 모두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돼 있다.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뜻이다.
반대 여론에 못 이긴 주 작가는 아들을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보냈다. 주 작가 아들이 전학하면서 A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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