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친모와 상간남 사이에서 태어난 직후 친모의 빚 5000만 원을 상속 받게 된 신생아가 후견인의 도움으로 빚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22단독은 지난달 31일 후견인이 신생아를 대리해 제기한 상속포기 소송에서 상속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생아처럼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3개월을 넘길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서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상속의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아이는 출산 중에 친모가 사망하면서 친모의 빚 5000만 원 가량을 상속받게 됐다. 상간남의 소재는 불분명하고, 법적 친부까지 소송을 통해 아이와의 인연을 끊으면서 친모의 빚을 아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아이가 머물던 아동 쉼터 관계자가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고, 후견인을 자처했다.
후견인 A씨는 “단기근로자이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견인을 맡았다”며 “아이가 빨리 좋은 가정의 품으로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내 아이가 입양절차를 밟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생 후 6개월만 넘어도 ‘연장아’로 분류돼 입양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장아란 출생 초기 기억이 없는 신생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아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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