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6&fbclid=IwAR0h4YqKy7-QU9KR9_QmwcuSIA2lxJS-K1cdH2Qbu_p6aC-XaOPxeq6J_4s
A씨는 이 편지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냈으며, 아이가 2학년과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도 있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으며 밤 늦은 시간 전화해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을 묻는 일도 잦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사가 해당 편지에 이의를 제기하자 A씨는 1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올 5월, 검찰에서 아동학대가 무혐의 처분 나와 교사는 복직할 수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사 개인 연락처로 협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