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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범대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남성 6명 초등학교 6학년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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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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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 명은 벌금 1000만 원, 나머지 5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요. 


◆ 오승유> 사건은 작년 2022년도에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으로 나이는 13세였습니다.


◇ 김준일> 생일이 안 지났을 경우에는 만 12세, 이렇게 되는 건데 가해자들은 총 6명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 오승유> 가해자는 총 6명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였고요. 총 6명 가해자의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이대는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 김준일> 공무원도 있었다고요?
 
◆ 오승유> 네.
 
◇ 김준일> 참 충격적인데 그러면 지금 가해자들이 피해자하고 어떻게 지금 접근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승유> 가해자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2022년 5월 하순에서 2022년 6월 초순까지 SNS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기기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가해자의 주거지, 가해자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성착취하였습니다.
 
◇ 김준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인 거를 알고서 성매매까지 이어졌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가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 오승유> 트위터상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나이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어려운 거 아니다, 고가의 게임기기를 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 김준일>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전달을 위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나이를 말하면 스킨십 수위를 알려주면서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메시지에서 나이를 밝히자 아, 아기시구나, 흐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애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지금 성매매로 이어졌다 성관계로 이어졌다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신고는 그럼 누가 하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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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유> 좀 전에 저희가 피해자가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피해자 1인의 아버지께서 피해자가 새로운 핸드폰, 고가의 물건을 갖고 다니자 수상하게 여기시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본 후 피해 사항을 인지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두 명이 있었고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 건가요? 그러면.
 
◆ 오승유> 두 명의 피해자가 지금 초등학교에 같이 재학 중인 친구였고 그 친구 1인이 지금 트위터 상에 만남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었고요. 그 친구가 먼저 피고인들을 만난 이후에 친구를 소개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오승유> 피고인 총 6명에 대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4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의제 강간 4회 한 피고인 1인에게 징역 20년, 의제 강간 1회 한 피고인 3인에게는 징역 15년, 강제추행 한 피고인 1인에게 징역 10년, 성매매를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구형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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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그러니까 검찰은 최대 징역 20년, 15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게 좀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지금 벌금 1000만 원이 최고형이고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 오승유> 예, 맞습니다.
 
◇ 김준일> 아니,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20년부터는 만 16세 이하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무조건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 오승유> 재판부에서는 지금 양형 근거를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됐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준일> 피고인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어떤 합의 여부하고 관계없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의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요?
 
◆ 오승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7일날 강릉 재판부에 가서 이 재판의 선고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 김준일> 그렇군요. 그리고 공탁금을 걸었다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거, 이게 형사공탁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심지어는 피해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재판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 오승유> 이번 판결에서는 작년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형량 감경 요소로 보았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합의를 안 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 오승유> 피해자 아버지께서도 1심 판결이 난 후에 극도로 분노하셨고요. 앞으로 본인의 아이처럼 성착취를 당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1심 판결 후 바로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형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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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피해자들이 미성년자 그리고 만 13세도 안 된 아이들인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피해자들 상황이 어떤가요?
 
◆ 오승유> 사건 이후 피해자 친구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과 입원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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