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역고발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A교사의 수업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주씨 부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회의에서 논의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는데,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A교사를 직접 만나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A교사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씨 부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지적해야 법리적으로 A교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도, A교사는 역고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제3자의 (대리) 고발도 만류했다”며 “주씨 부부를 만나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아동학대 고소 취하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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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